- 격리 해제된 환자에 대한 진료조건으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음성확인서가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
- PCR 음성확인 때문에 받아야 할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여전히 격리가 해제된 환자에 PCR 음성을 요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냐"며 "진료 보호장구를 하고 있고 방역수칙 등을 지켜가면서 진료하면 환자에게나 다른 환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 의료계, 격리해제자도 PCR 음성확인서 필요 주장
최근 격리해제 지침 변경에 따라 확진자는 7일 후 추가 검사 없이 격리에서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확진 7일 후 격리를 해제하더라도 추가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며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였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격리에서 풀려나도 감염 위험이 있다며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해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권고문을 낸 바 있다. 이처럼 의료계는 7일 후 격리에서 풀려나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그러나 당국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격리 해제된 환자에 대한 진료조건으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음성확인서가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의료계와 협의하고 현장에도 통보한 바 있다"며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의협, 일반환자들의 건강권도 보장해야
이에 반발한 의협은 지난 3일 성명을 내며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환자도 방문해 진료받는 공간인 만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관리 유지해 일반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며 "의료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해당 관계자의 발언에 의료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방역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들로 인해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 정부, 의료법 위반 입장 유지
하지만 이러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당국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나섰다. 중대본은 “(방역당국이) 격리해제를 명령하는 것은 감염력 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감염력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PCR 검사 없이 (일반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PCR 음성확인 때문에) 받아야 할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반병실에서 (코로나19)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격리해제 환자에게 PCR 음성확인을 요구하고 진료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평상의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며 "PCR 음성을 요구하고 음성요구서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다시 한번 말한다"고 못박았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성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