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정신적 기능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국가에서 정한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신체·정신적 기능을 향상하는 작업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이 주어진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했다"며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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