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5.6%↑

-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
- 553만 원을 넘게 버는 경우 553만 원을 기준으로, 35만 원보다 적게 버는 경우 35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

정부는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즉 553만 원을 넘게 버는 경우 553만 원을 기준으로, 35만 원보다 적게 버는 경우 35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6100원이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을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2018년 4.3%에서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다.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 7000명 정도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