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기각)대 4(반대)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의협, 비의료인 문신시술 행위의 위험성 지적
이에 대한의사협회 1일 논평을 통해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하다”고 주장하며 비의료인 문신시술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같은 의료행위에 따른 악결과 발생시 사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잦아 윤리적 측면에서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덧붙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이 권고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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