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구] 코로나 팬데믹이 낳은 '비대면 진료' 앞으로의 과제는?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편익과 효과성을 높게 평가
- 13개 원격의료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은 당장 내달 서비스가 중단될까 걱정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기 힘든 환자, 근처에 병원이 전혀 없는 지역 주민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지난 20년간 강력한 규제 속에 억눌렸던 비대면 진료 분야는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지 1년 8개월이 흐르는 동안 의료계 반발과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10여 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선보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편익과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비대면 진료가 계속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드디어 다가온 위드 코로나
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의료 서비스의 지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비대면 진료 성립의 법적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효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방역 체계 전환 이후 비대면 진료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리스크를 떠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코로나19 위기가 완화되면 현행 의료법에 의해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대면 진료로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모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향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13개 원격의료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은 당장 내달 서비스가 중단될까 걱정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쪽으로 깜빡이(신호)를 켜고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2년 가까이 성장하던 특정 산업 분야가 하루아침에 중단되고, 이로 인해 환자나 의사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서비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현재 상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27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한시적 허용 조치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10개 이상이 생겨났는데, 그 사이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의료 사고나 의료기관 쏠림 현상도 아직은 발생하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현재 상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27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한시적 허용 조치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10개 이상이 생겨났는데, 그 사이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의료 사고나 의료기관 쏠림 현상도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데다 환자의 반응도 좋아 전체적으로 의료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우려를 불식시킨 비대면 진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통계에서는 80세 이상이, 질환별로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감염병 위험에 취약한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높은 효용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자가 격리자, 직장인, 워킹맘 등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처럼 순기능이 부각되고 국민 요구도 확인되면서 반대 일색이던 의료계에서 일부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건강증진에 보충적인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점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며 소비자 보호원 등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도 없었다"


▲ 본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그럼에도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
한편에서는 감염 위험 최소화라는 비대면 진료의 본 취지에서 벗어나 식욕억제제, 수면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 처방조제가 과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 마약류 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 현행법으로 본 비대면 진료
ㅣ의료법ㅣ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유일한 상황이다.

ㅣ약사법ㅣ
현행 약사법도 택배 배송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의사의 비대면 진료 후 약사와 환자 간 협의 방식으로 택배 등을 통한 조제약 배달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상황
비대면 진료나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별도 승인이나 검증 절차도 없는데다, 비대면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처방 의약품 내역에 대한 통계도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양 조정될 경우 언제든 한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금 환자와 약사간의 협의된 방식으로 배송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특별한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
정부는 당초 비대면 진료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 등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업계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민간에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되 정부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과 감독체계를 마련한다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밝혔다.

◆ 비대면 진료 드디어 제도권으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의원급으로 범위를 좁혀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 한해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원격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사와 환자 간 진단, 처방에 대해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교정 시설 수용자·대리처방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

"환자의 경중을 나누는 것이 어떠한 환자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는지는 않은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경우 초진 의료기관이 비대면 야간진료를 운영할 확률이 매우 낮아 현재 비대면 진료의 핵심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야간진료 환자가 다시 응급실로 가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 비대면 진료 대상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다만 업계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매우 극단적인 수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보편적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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