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
-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 환자 권리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서 최고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의료기관이 환자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1차로 위반하면 30만원, 2차로 위반하면 45만원, 3차 위반할 시 70만원이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권리와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또한 대리처방전 수령자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가능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으로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대리처방전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 시도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이전에 지역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지역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보제공 범위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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