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 지났는데 때늦은 면허취소?...”기간 상관없다”

-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선고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 해당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사유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지만 실제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집행 유예 기간 2년이 끝난 후였다.

A씨는 집행 유예가 끝났는데 복지부가 뒤늦게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65조가 명시하고 있는 의사 면허취소 사유다. 다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이 되면 이 ‘의료인 결격사유’도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의료인 결격사유 효력도 자연히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법 제65조 규정을 봤을 때 효력의 소멸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5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했을 뿐 행정청이 처분할 때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제65조가 정한 ‘제8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곧 ‘제8조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다.

또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 형이 내려졌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이유는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이상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 기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복지부 처분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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