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청구 기간, 규모를 고려할 때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어
- 업무정지 기간 동안 해당 병원 역할 다른 곳이 대체 가능
약제비의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부풀려서 수천만 원 상당을 더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7월 1일부터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사흘에 걸쳐 C요양병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시행했다. 이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1년 3월 30일 A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약제비 실수입가 산정기준을 8500여만 원 위반 청구한 사유로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를 처분했다. (이하 제1처분)
아울러 복지부는 2021년 4월 7일 A씨에 대해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1950여만원 위반 청구한 사유로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했다. (제2처분)
그러나 A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 측은 복지부가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고, 조사도 강압적이었으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의 현지 조사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1처분과 제2처분의 일시가 근접하고 각 처분은 A씨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과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가 동일함에도 복지부는 제1,2 처분을 별개로 내린 점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사전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의료용 산소 단가를 잘못 산정했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A씨가 속임수를 써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제1,제2처분에 대한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제1,2처분이 내려진다면 C요양병원에 입원한 중환자 및 감염 환자들 수용할 의료기관이 없어지게 되며 환자 대부분이 생명 유지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C요양병원의 폐업 위기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중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접 병원이 사라져 공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A의 그동안 업무 실적을 보아도 제1,2 처분은 과도한 점, 복지부가 정확한 산소 단가 계산을 게을리하고 단속과 영업 정지 같은 불이익만 처분하고 있는 점을 비춰 제1,2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제1,2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로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의 현지 조사가 강압적,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아무런 증가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요양병원은 의료용 산소를 실제 구입한 금액이 10L당 6원이었음에도 10L당 10원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부당 청구된 급여 비용의 규모가 요양급여비용 8500여만원, 의료급여비용 1950여만원에 이른다”며 “이처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규모가 크고, 부당 청구가 이뤄진 기간도 긴 점, 실제 의료용 산소를 거래한 금액보다 액수를 상당히 부풀린 점 등에 비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가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설령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착오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 부당 청구가 이뤄진 규모나 시간을 고려해볼 때 복지부가 처분기준에 따라 산정된 업무 정지 기간을 별도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요양병원의 지위와 역할이 정지 기간 동안 다른 병원 등에 의해 대체되기 불가능 한 것으로 보기엔 부족함으로 제1,2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처럼 공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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