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 1일 시행
-시행 전 신규 직원 내년 6월까지 받아야 … 기존 결핵 진료 의료인·의료기사도 올해 말까지
7월부터 새로 출근하는 직원은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받아야 한다. 채용 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결핵검진 (흉부 X선 또는 결핵균 검사)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자로 공포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학교·유치원 등 신규 채용자와 휴가·파견 근무로 6개월 이상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복귀하는 근로자는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검진 등을 받도록 명시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이전에 신규 채용자가 잠복결핵검진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202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기존의 결핵환자 검진·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의료기사, 호흡기를 통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에 관해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해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문진과 진찰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수칙에는 의료기관장을 비롯하여 산후조리업자·학교장·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종사자와 교직원, 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환자를 검진하고 치료하는 의료인들과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결핵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결핵 검진은 흉부선 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로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 소견이 있다면 객담검사(도말·배양·핵산증폭검사)로 활동성 결핵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역이 약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신생아·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나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종사자(호흡기결핵환자를 일상적으로 접촉하진 않지만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장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복지부는 또한 결핵환자를 진료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하였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할 때까지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 소견을 보이면 진찰료 1회 및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건강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검사 기관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검사받아야 한다.
활동성 결핵환자 치료는 요양급여 산정특례에 따라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과거 결핵의 치료력이 없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에 해당하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잠복결핵감염치료를 받아야 한다. 해당 치료비는 산정 특례 및 의료급여기금사업에 따라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26일 발간한 <2021년 결핵 역학조사 통계집>에 따르면 2021년 누적 결핵 환자의 수는 2만 2904명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발생률 1위(10만 명당 38.8명), 사망률 2위 (2020년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신규 환자 (1만 833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3%가 65세 이상으로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환자 수가 109.7명에 달해 65세 미안(20.9명)에 5배가 넘는다. 질병관리청은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65세 이상 결핵환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에 이어서 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 (~ 2030)을 통해 결핵퇴치 단계 진입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통한 의료 사각 영영 해소,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접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결핵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간병비·이송비·영양간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결핵안전벨트’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 간의 치료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대한 결핵협회는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를 계기로 하여 산아 12개 지부와 6개의 복십자 의원을 바탕으로 시도별로 잠복결핵감염 출장검진팀을 조직하고, 검진망을 확중하기 위해 나섰다. 결액협회는 하루에 3000건이 넘는 검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센터를 설립해 가동하고, 검체 채취 후 48시간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누적 검사는 110만 건에 달한다.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신규 결핵환자 수를 결핵퇴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효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귀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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