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제 없이 플랫폼 입장만 대변” 비판
- ‘한시적’ 꼬리표 떼기 우려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무게중심이 산업계 쪽으로 쏠려 있다는 지적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양측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전문 업체 닥터나우 본사에서 진행됐다. 플랫폼 업계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그조차도 산업계 시각이 묻어난다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다.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은 “의사나 환자의 입장보다 업계 사정에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이라면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아 단순하게 나열만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비대면 진료 시장이 꼭 플랫폼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병원이나 의원 중심일 수도 있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이란 규정으로 비대면 진료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제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한 불 끄기’와 같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넘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 역시 비대면 진료 방향성을 생각하는 의료인들과 함께 ‘의료인 시각에서 본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을 반대하는 쪽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쉬운 시선을 보냈다. 플랫폼 시장의 지나친 비대화로 의료기관 종속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플랫폼 축소나 적극적인 제재 방안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제재나 처벌 규정 없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에 가깝다. 최소한의 방향성만 담겼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의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닥터나우’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더 이상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입장이다.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 원점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코로나19 진료도 일반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정부의 용인 아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입장을 비대면 진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한 만큼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관한 논의가 더 심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했다, 박 회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은 “의협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사업체를 인증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공공적 성격의 자체 플랫폼 개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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