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관련 재해로 보기 어려워”
- 법조계, “기소, 처벌 어렵다” 중론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병원 측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저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처벌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면 ‘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인 이사장이나 원장이 1년 이상 징역이나 10년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산업체와 기관에 적용되므로 의료기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 사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는 “사인과 업무상 재해 간의 연관이 인정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법 조항은 재해의 원인과 사업주의 사업 간의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보는 것이 주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의 업무 관련 재해라기보단 그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이 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동일한 질병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면 역학조사를 거쳐 중대재해로 판명될 수도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 발현까지 중대재해로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 역시 중대재해법처벌법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처벌 사례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 기소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 변호사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시민단체 의견도 동의할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만약 의료기기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의 상태를 오진하거나 제때 파악하지 못해 사망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경우는 병원이 일단 전원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고발 후 산재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병원에서 적시에 전원 조치를 취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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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