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성 살해 막지 못한 ‘알뜰폰’ ...안전 사각지대 논란

- ‘알뜰폰’ 사용 중이던 여성, 경찰에 신고했으나 위치추적 못해 … 결국 살해
- 알뜰폰 사업자, 서비스 제공 원활하지 못해 체계 구축 필요성도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 사건을 두고 범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알뜰폰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객의 안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울산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112에 신고했지만 주소를 말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는 등 즉각적인 위치 정보 수집에 나섰지만 정확한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휴대전화가 이른바 ‘알뜰폰’이라고 불리는 별정 통신사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결국 신고자와 가장 근접한 기지국 위치를 찾아내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는 경찰이 긴급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 역시 경찰의 위치 정보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통신사는 경찰의 위치 정보 요청에 기지국 3각 측위, 위치추적기, 와이파이 등을 이용해 사용자 위치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에 따라 위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특히 통신 3사는 24시간 당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알뜰폰 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의 상황은 다르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경찰의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통신망을 빌려준 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해 받은 답변을 경찰에 전달해주는 구조이다. 고객센터 등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이 불가피해 이번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사업자 같은 경우 열세한 업체도 많다. 기존 통신사들처럼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알뜰폰 가입자의 정보는 해당 사업자 귀속이기 때문에 통신 3사의 역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일선 경찰들은 알뜰폰 사용자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전한다. 한 경찰은 “형사나 실종 담당 경찰들 사이에서는 알뜰폰 사용자 관련한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뜰폰 회사에서도 경찰에 협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용자와 관련한 안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통신 3사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 위치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마지막 위치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공동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등과 같은 법적인 이슈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용자의 가입 정보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알뜰폰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가 넘겨받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