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서 환자,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 거부를 위한 정당화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국정 감사 이슈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CCTV 촬영을 요구했을 때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촬영에 응해야 한다고 한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 없이 전신마취를 진행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마련됐으며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및 요청 절차, 영상정보 보관기간, 자료 열람, 제공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관련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서로의 입장차이를 보이면서도 수술 기피, 인권침해 등을 공통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1만 3959명 중 약 97.9%인 1만 3667명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의료사고 입증 책임 명확화와 대리 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 폭행 예방 들을 제시했다.
반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의사 2345명 중 90%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했으며 찬성을 표명한 의사는 10%에 불과했다.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와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의료실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등 이었다.
또한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대리 수술 등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수술을 한 의사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을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6.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서 CCTV 설치 위치 및 화질, 수술실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을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법 조사처를 “영상정보 보안 의무(안전조치)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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