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수술실 CCTV 촬영 거부하려면 사유 구체화해야”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서 환자,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 거부를 위한 정당화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국정 감사 이슈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CCTV 촬영을 요구했을 때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촬영에 응해야 한다고 한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 없이 전신마취를 진행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마련됐으며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및 요청 절차, 영상정보 보관기간, 자료 열람, 제공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관련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서로의 입장차이를 보이면서도 수술 기피, 인권침해 등을 공통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1만 3959명 중 약 97.9%인 1만 3667명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의료사고 입증 책임 명확화와 대리 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 폭행 예방 들을 제시했다.

반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의사 2345명 중 90%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했으며 찬성을 표명한 의사는 10%에 불과했다.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와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의료실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등 이었다.

또한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대리 수술 등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수술을 한 의사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을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6.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서 CCTV 설치 위치 및 화질, 수술실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을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법 조사처를 “영상정보 보안 의무(안전조치)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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