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의료법인-의사 간 경영위탁계약 유효 판결
- “의료법 위반이지만 사무장 병원과는 다르다”
의료법인과 의사 간의 명의대여는 의료법 위반이지만 체결한 계약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효한 계약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둘러싸고 의사가 의료법인과 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인 A 재단과 의사 B씨가 경영위탁계약(명의대여) 방식으로 10년간 운영한 병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 C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이 병원의 경영권을 의사 B씨로부터 양도·양수 받았다. A 재단과 경영위탁계약도 새로 맺었다. 그러나 병원 운영 시작 후 A 재단이 돌연 경영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양측 간 싸움이 법정으로 번졌다.
의사 C씨는 법인과 의사 간 경영위탁계약이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영위탁계약이 의료법에 위반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위탁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의사들 간에 채결한 경영권 계약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C씨는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이어도 유효하다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의료법인이 다른이에게 명의를 빌려줘선 안 된다고 한 것은 비의료인은 물론 의료인도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경영위탁계약도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를 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을 때와 위험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따라서 A 재단이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할 정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경영위탁계약을 무효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 재단이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주무 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경영위탁계약은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 재단은 병원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의학술 개발과 진흥을 위한 연구는 부수적으로 하는 비영리집단이다. A 재단이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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