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기습 인상 ‘서울우유’ 지원 끊긴다... 정부, 낙농제도 개편 참여자만 지원

- 서울우유, 18일 독단적으로 원유가 인상해
- 농식품부 “차등가격제 자발 도입한 농가 및 유업체에 정책 지원을 집중”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서울우유의 독단적인 원유가 인상에 대해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배제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용도 차등가격제는 원유의 쓰임(음용유·가공유)에 따라서 원유가격을 다르게 측정하는 제도로, 음용유의 경우 현재와 비슷하게 가격을 결정하지만 치즈와 같은 가공유의 경우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국산 원유의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가공유 생산을 늘려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입해와서 유가용품을 만든 국내 유업체들이 국산 원유를 활용한 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협회 등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농가의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해 갈등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원유 가격 협상도 중단되면서 이달 1일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새 원유 가격 협상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낙농 단체 간의 협의가 중단되자 유업계도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고착화된 상황 속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6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원유 1리터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은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의 지원 없이 구매가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해서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현재 도입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정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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