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지급 건보재정 30조원... 의협 “법률 개정 시급하다”

- 의협 “국고 지원 일몰제 규정 폐지 및 지원 규정 명확히 명시해야”
- 건강보험법 부칙 상 정부 지원 규정이 올 말까지로 규정... 조속한 개정 필요

정부가 법정 지원 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기대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정부는 14% 정도만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법정 지원금이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국고 지원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의무가 사라지는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다.

18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2018년부터 3조 8,954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0년과 2021년엔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약 20조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혐은 이어 “국민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근원적이므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 확충 방안에 상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 수입의 과소 추계로 정부는 관행적으로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해왔다”면서 “이는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가 법정 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지금까지 약 30조원에 이르며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건강보험법 부칙 상 정부 지원 규정이 2022냔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도 했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 관련 법안 4건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국회는 계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고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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