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고시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 반발
- “심평원이 분석심사 관련 내용을 별도로 지정하기보다 복지부 고시를 통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분석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상충할 우려가 크고, 심평원에 너무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19일 의협은 이와 같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는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심사기준을 초과해 인정할 수 있도록 심평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면서 “반대로 심사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심사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분석 심사 대상 상병 등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별도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동일한 상병 관련 기준에 대해서 복지부 고시와 심평원의 공고가 서로 상충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과정 측면에서도 기존 복지부 고시는 기속성이 분명해 그 불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내용처럼 분석심사를 위해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평원이 별도로 정해 공고할 경우 기존 복지부 고시와는 다르게 처분의 기속성이 불분명하다”면서 “자칫하다간 심평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해 처분의 불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론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분석심사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하기보다는 복지부의 고시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평원장의 분석심사와 관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별도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복지부의 명확한 고시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기존 급여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요양급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권 보장과 환자 본인의 건강권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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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