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희숙 의원, 전문의료용식품 급여화 등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과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전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 한의사는 명시 안 돼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료용 식품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료용식품과 일반의료용식품으로 분류하고, 전문의료용식품에 해당할 경우 처방 주체를 ‘의사’로 한정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배제된 한의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의료용식품 처방 주체를 ‘의사’로만 한정할 경우 이미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사들의 처방행위가 불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료용 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과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공급을 위해 의료적 감독하에 경구 또는 경관 등을 통해 섭취하는 식품으로, 현재는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은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용식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 구성, 의료용식품 제조·판매와 관련된 관리 규정과 처벌 조항 등이 담겨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전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료용식품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전문의료용식품을 의료용식품 중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식품으로 정의할 경우 한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현실과 충돌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고령 환자 중 식이요법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병원에서 콧줄로 영양식을 공급받던 환자가 이후 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때 지속적인 영양식 공급이 필요하면 한의사들도 이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전문의료용식품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의사가 (처방 주체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근거 없이 이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전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도 처방 주체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의사를 포함한 법안으로 재논의 돼야 한다. 한의사들이 실제로 하는 행위인데, 제외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포럼, 공청회 등을 열고 관련 협의도 해 나갈 예정이다.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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