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한적 허용

- ‘원칙적 불가’에서 ‘의사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포괄적 허용’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도 연계... 복지부 “시장 확대 기대”

원칙적으론 불가능했고, 아주 예외적인 규정에만 허용되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합법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늘리기로 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도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과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지난 2008년 관련 법규 제정이 추진됐으나 의료영리화 우려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해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과 조언 등 비의료기관도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1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에 사례 분석을 요청하고 연구 용역, 법무처 협의,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마련했다.

개정안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지금까지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과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로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을 추가해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하다고 안내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복지부의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기업이 대거 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 27개의 민간기업이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내원안내 등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7개 보험사와 자회사 역시 건강상담 서비스와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산업계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져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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