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에 급여비 청구 등 8곳 명단 공개

부, 1일부터 6개월간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 내원 안한 환자를 진료했다며 36개월간 총 6억원에 이르는 급여비 청구한 곳도

내원조차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며 진찰료 등의 항목으로 총 6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A의원 등 8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1일 정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으로 거짓청구된 총 금액은 8억 8766만원이다.



이 요양기관들은 지난 6월 27일 열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표가 확정됐던 6곳과 행정소송 끝에 공표 처분이 확정된 2곳으로 총 8곳이다. 공표된 내용은 요양기관의 이름과 주소, 종별, 대표자 이름(법인은 의료기관 장), 성별, 면허 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 중 A의원은 환자가 내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진료를 했다며 36개월 동안 진찰료 등의 항목으로 5억 9548만원을 거짓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실시하지도 않았던 주사료와 이학요법료를 급여비로 청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A의원이 36개월간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로 받은 부당이익금 총 5억 9551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업무정지 134일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 중에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 넘어가거나 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가 넘는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00조)에 따라 도입됐으며 건강보험공표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건강보험공표심의위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연 2회 진행되며 공표기간은 6개월이다.

공표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72곳으로 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31곳, 치과의원 40곳, 한방병원 9곳, 한의원 151곳, 약국 17곳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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