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소병철 의원 ‘전남 지역 의대설치법’ 반대
- 연평균 인구증가율 0.55%, 활동 의사 증가율 3.07%
- “단순히 의사 수만 증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목으로 ‘의과대학 신설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정리하여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단순히 의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해서 의료 취약지나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2037년부터 인구 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아지고 그 이후로는 수치가 점점 증가하여 의사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지역 간의 의료격차와 의료취약지 등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 의료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55%이지만 활동 의사 증가율은 3.07%로 임상의사 1명당 인구수도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연평균 2.4%씩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7년부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아지고 그 이후에는 의사 인력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의협은 내다봤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교통·기술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한다면 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 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의료인력 수급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해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의사 인력과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대 교육과정에 공중보건과 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진료 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 의료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신설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남 지역 의대 설치법에 대해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 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의사가 해당 지역에 남을 가능성은 작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 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 세금을 투입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 강제 조항에 대해서는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고 침해하고 비례 원칙, 거주 이전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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