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월급의 7.09%가 건강보험료로 지출, 해마다 상승
- 초음파·MRI 검사 수 3년 새 10배, 과잉 검사 판쳐
- 건강보험 적립금 2029년 소진 전망, 문재인 케어 손질해 재정안정성 확충 필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체계가 변경되었다. 여러 변경 사항 중에서도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는데, 지난 1일부터는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18만 세대가 월평균 1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여기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연금소득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홍보를 믿고 연기 연금(수령시기를 더 늦추는 것),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후에도 연금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늘렸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홍보했던 방법만을 따랐을 뿐인데 이제부터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뭣 하러 미뤘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쥐어짜 내며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탄 위기에 놓여 있으며, 건보의 지출 규모는 2010년 34조 원에서 2020년 73조 원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 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9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 6.99%에서 2023년 7.09%로 올린 것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다. 건보료는 2017년 6.12%를 시작으로 꾸준히 올라 앞으로 5년 안에 현재 법정 상한액인 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건보료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건보료 비율을 늘리면서 매년 더 많은 돈을 건보료로 걷어가고 있지만 건보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출관리가 매우 엉성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입국한 당일부터 혜택을 받는다. 내국인은 부모라고 해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지만 외국인은 파악조차 힘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피부양자만 현재 19만 3698명에 이른다. 지난해에 한 외국인은 조모와 부모, 처조부와 장인장모 등 총 9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건이 있었다.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455만 명의 외국인들이 진료받았고, 총 3조 6621억 원이 보험료로 지급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보다 사실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문재인 케어다. 각종 다양한 검사들을 건강보험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제 환자들은 쇼핑하듯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의사들 역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수가가 높은 검사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초음파·MRI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 도입 첫해인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월까지 1조 8476억 원으로 무려 10배가 늘었다.
내외국인, 환자와 의사를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면서 건보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들 중 1위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5.9회이다. 연간 15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도 19만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돈이 새어나가는 와중에도 정작 필요한 곳엔 인색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술 수가이다.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6개의 의료행위 영역 중 지출이 가장 적은 것이 수술(7.7%)이다. 수술 수가는 2020년 원가의 81.5%에 불과했으며, 반면 검체검사는 원가의 136%, 영상검사 역시 117%로 수술 수가를 훨씬 상회했다. 병원들이 과잉검사를 부추기면서도 막상 검사에서 수술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인력이 없어 수술은 제대로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문재인 케어를 대폭 손질하고, 지출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수술과 같은 꼭 필요한 의료행위의 수가는 높여야 한다. 재정안정성 확충을 위해서 가입자들의 노후연금만 갈취하면서 정말 필요한 곳의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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