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 신설
- 공정위·복지부·식약처 리베이트 처분내용 공고 공유
- “의료인 자격정지 등 의료인 처분 누락 문제 분명 존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제약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로 제재받은 기록을 행정기관들이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의료인들의 처분이 누락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된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시되었으나 현재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다른 규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처분 내리고 있어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는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여 사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려도 이 사실을 복지부나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와 식약처가 통보받더라도 그 조사 결과를 다시 공정위에는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권익위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 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지만, 현행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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