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액 법정 지원기준 못 채워
-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4%... 현 ‘20% 상당 지원’ 법정 기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는 훨씬 나아진 비율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 9702억4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조 4992억원보다 4710억 4700만원 증가했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4%로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것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나 법정 기준이 채워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건보 국고지원 비율은 각각 16.4%→15.3%→14%로 떨어져 왔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 정부가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위해 전체적인 의료수가를 올렸다. 이는 건보 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했고 재정 파탄의 위기까지 이어지자 2007년부터 건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후 5년(2022년 12월 31일) 더 연장되었다. 따라서 더 연장하는 규정이 생기지 않으면 올해 말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 의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회와 협의해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2년 12월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정해진 일몰 조항을 폐지해 건보 국고지원을 항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법정 정부 지원기준을 더욱더 명확하게 바꾸고 올해 말로 정해진 정부 지원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기동민·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건보 재정은 아직 누적 적립금이 18조 원가량 되지만 장기적 재정 전망은 좋지 않다. 초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 의료비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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