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하다 면허정지처분, 적법”

- ‘두 개동설’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 교정법 시술 및 홍보
-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 지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아교정을 진행하고, 치위생사를 통해 치아 브리켓을 삽입하도록 한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안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B 치과를 운영했던 치과의사로, 보건복지부는 A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가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주장한 A씨의 위반행위 중 첫 번째 처분 사유(이하 ‘제1처분사유’)는 A씨가 ‘두 개동설’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교정법으로 아무리 심한 뻐드렁니와 돌출입도 비발치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고, 위·아래턱 간 거리가 15~20mm 정도 차이나는 골격성 주걱턱도 두개골을 움직여 비수술 치아교정을 할 수 있다 주장하며 시술한 것이다. 이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못한 시술이다.

두 번째 처분 사유는(이하 ‘제2처분사유’)는 A씨가 2014년 10월 B치과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로 하여금 환자 C를 상대로 의료행위인 간접푸착식 브라켓을 치아에 부탁하도록 지시해 치위생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 2019년 4월 18일까지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A씨 측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1처분사유와 관련하여 A씨가 쓴 책에 ‘두 개동설’이나 4차원 비발치교정법 등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에 기하여 개발한 교정장치를 특허 출원했던 사실은 있으나, A씨가 이를 이용하여 특정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제2처분사유와 관련해서는 교정장치인 브라켓을 직접 치아에 붙이는 것은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간접법으로 브라켓 위치를 가이드하는 툴을 사용하는 부착법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의 치위생사도 할 수 있으므로 치위생사에게 브라켓을 부착하도록 지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진료 상황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사 이주영)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제1처분사유’의 시술법을 환자에게 적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원고는 수년간 ‘두 개동설’에 입각한 비수술적 요법(4D 입체교정술, 이하 ‘이 사건의 시술법’)으로 주걱턱,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자에게 시술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임으로 복지부의 처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2처분사유’와 관련해서도 “원고는 2020년 6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2처분사유와 동일한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20년 7월 10일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그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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