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외과의사회, 정부의 유권해석에 “위헌적 판단”
- 의료계 입장 배제하고 정책결정 “‘저가경쟁’으로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
정부가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에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를 호객행위 하듯 유인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료계의 집단적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광고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56조와 비급여 진료비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이 가능하단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 문제로 의료계와 산업계가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 의료계 입장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를 허용하면 '저가 경쟁'으로 전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된다고 비판해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 결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판단"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유권해석으로 특정 업체를 거론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도 없이 논의를 진행했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는 대신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전문 영역이 아니라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의협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직접 당사자인 의협과 어떤 소통과 협의 없이 (이런 방안이) 논의됐음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반발에도 강행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4분기 중으로 의료광고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56조와 비급여 진료비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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