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기 조사 강화한다...‘입원 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 입언적정성 심사 처리건수 증가... 심사 지연 주요 문제로 꼽혀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근거 마련해 수사기관이 예산 지원
- 신고 빈번한 의료기관 ‘현지조사’실시... 혐의점 발생 시 수사 의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 정부가 보험사기 조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 기관인 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의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수사 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의 인력부족 현상과 예산에 비해 심사 의뢰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심사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지난 2017년 21명에서 2020년 2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처리 건수는 1만 2,222건에서 1만 8,711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사업무 관련 직원 1인당 처리 건수는 2017년 582건에서 2020년 936건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심사 적체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임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협의 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보험업계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했으나,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은 25건으로 0.6%에 그쳤고, 대부분은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으로 종결됐다.

2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526곳이었으며, 5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27곳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신고대상 병원 가운데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과 442건, 치과 209건, 요양병원 176건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의료광고 위반이 1,727건을 차지했고,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 환자 부당유인·알선도 334건 발생했다.

이에 금융·보건당국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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