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 조례 개정 한달 뒤 보건직 공무원 승진·임명
- 광주시의사회 “의사직 공모 절차 없이 강행” 반발
광주시 남구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을 임명하면서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남구보건소장 공개모집에서 의사 2명이 지원했던 상황이라 ‘의사면허를 소지한 지원자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청은 지난 8월 12일 조례를 개정하고 한달 뒤인 9월 16일 의사보건소장 후임으로 비의료인인 보건직 공무원 A씨를 임명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이 같은 조치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의사직 남구보건소장 공모 절차도 없이 직권으로 비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18일 광주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역보건법에 위배되는 남구청 인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지역사회를 헌신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잇으나 이번 보건소장 임명 절차에 있어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진행된 남구보건소장 공모 때에는 의사 2명이 지원했었다고 사례를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는 항목에 위배되는 조례 개정을 시행한다. 2022년 8월 12일 `보건소장 개방형직위를 해제하고자 함’ 으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의사직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 소장에 임명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리고 2022년 9월 16일 기존의 의사면허 자격을 소지한 보건소장의 후임으로 보건직 공무원 박 모씨를 4급 보건소장 직위에 승진, 임명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의사회는 “비의료인을 임용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 예외조항인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20년 순천시는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직을 보건소장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전라남도 감사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광주시 남구 역시 무리하고 독단적인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승진과 임명에 따른 공공의료와 방역체계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합당한 보건소장이 임명되도록 시정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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