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인 추적 관찰하지 않고, 수술 중 주의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 제기
- 법원, “진료감정 기록과 변론 등 진료상 과실로 볼 증거 부족” 기각
수술을 받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과실을 이유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우측 옆구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다가 흉추 제7-8번 간의 우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내시경적 흉추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흉추부 척수가 부분적으로 손상됐고, 우측 하지와 복부에 감각이상 증상과 함께 우측 하지 근력의 약화가 나타났다.
A씨는 이런 수술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A씨가 수술 후 몸의 이상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수술 도중 내시경이 들어가는 관이 신경을 건드려 흉추부 척추손상을 입혔고, 수술 이후 환자가 지속적인 증상을 호소했지만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적극적인 추적관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고난도 수술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침해됐다면서 의사 B씨와 병원 운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실제 흉추추간판 제거 수술 후 신경학적 악화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0~5.6% 수준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기록과 B씨의 변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 진료상의 과실로 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진료기록 감정에서 수술 후 추적관찰 결과 척수압박은 호전됐고 척수에 나타난 약간의 척수허혈도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이므로 의사 B씨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흉추 추간판 탈출증은 방치하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수술이 성공해도 신경증상 악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 A씨가 겪는 증상이 반드시 수술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A씨가 앓아온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수가 변화되면서 나타난 증상이라는 의견이다.
법원은 "진료 감정 결과 수술 후 환자 상태가 호전 중이었고 의사 B씨가 수술 후 1주부터 6주까지 간격을 늘려가며 외래 방문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수술 직후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 B씨가 서류를 지참해 전날 수술 과정과 방법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신경손상, 염증 감염, 신경부종, 척수경막 손상과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환자 A씨도 해당 서류에 서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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