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개인정보 열람 오남용 ‘엄벌’ 요구에도 지자체 ‘무시’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3만 건이 넘어... 소명 부적정 920건
- 복지부 중징계 요구‘5건’ 중 처리 無... 경징계 650건 중 4%만 처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열남 오남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중징계 요구에도 지역자치단체가 요구에 응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별·가구별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는 총 3만 668건으로 연평균 6,000여건에 달한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 가운데 소명 부적정 사례는 총 620건으로 이 중 징계요구 건은 916건, 구두경고와 재발방지교육 지시 등은 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소명 부적정 사례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 5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650건, 경고·주의·훈계 등 기타 291건의 징계 요구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5건의 중징계 처분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징계 처분 요청 650건 중에서도 26건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요청한 경징계 요구 건수의 4% 수준이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직급별 징계 처분 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7급 공무원 211건, 9급 공무원 144건, 6급 공무원 122건, 5급 공무원 8건 순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한시임기제·단순행정보조자 등이 개인정보 열람을 오남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시임기제는 90건, 단순행정보조자 등은 105건으로 총 195건이었다.

인 의원은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자체는 민감 정보를 다루는 현장 복지공무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 직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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