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리베이트 함께 받았으면 추징금도 똑같이 내야”

- 대법원, 공동리베이트 추징금 한쪽만 부담 판결 파기
- “개별 이득금 산정이 어려우면 공모자들 균등하게 분배 추징해야”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때, 각자 얻은 이익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면 전체 이익금을 똑같이 배분하여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추징액 분할이 부당하다는 상고에 대해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했다.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장 A,B씨는 제약회사 영업직원으로부터 병원 홍보물품 구입 비용으로 총 251만 1,097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이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보고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전액 A씨에게만 부과했다.

이에 A씨가 판결이 부당하다고 상고했고 대법원 A씨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A씨와 B씨가 리베이트 이득 추징을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고,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며
만일 그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A씨와 B씨가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공모한 의료법 위반 범행으로, 공동을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 명백하다. 검사도 약식명령 청구에서 A씨와 B씨 추징금을 균분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 이외에 두 사람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이런 경우 이익금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리베이트에 따른 이익금 251만 1,097원을 균등 분배해 A씨와 B씨 두 사람에 각각 125만 5,548원씩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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