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미숙으로 진료비 부당 청구, ‘5배 과징금’은 부당”

- 1억 1,000여만원 부당 청구 이유로 과징금 ‘5억 6000여만원’ 부과
- “단순 업무상 실수, 처분 과도하다” 취소 판결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금액의 5배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취소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대구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쯤 이 사건 요양병원의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및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총 15개월의 요양급여 관련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복지부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2021년 5월 27일 A씨에게 총 1억 1,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60일과 5억 6,000여만원을 과징금 처분했다. A씨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초기,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D씨의 업무미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속임수에 해당하는 부당 청구가 아니라는 점,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의 최고 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을 내린 점, A씨가 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병원에 약 16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고,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의 상당한 규모의 병원이라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사 이상훈)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3분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부당금액이 1억 1000여만원으로 많은 금액이기는 하다”라면서도 “그러나 A씨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병원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한 ‘입원환자편황표’상의 환자 수와 ‘보험구분 및 일자별 입원환자수’상의 환자 수 중 후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 D씨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전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D씨는 근무 당시 이 사건 병원은 간호사 3분의 2 이상 확보에 따른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점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 내용을 인용해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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