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증원 없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돼”

- 권순만 전 진흥원장 정부에 의사 수 증원 권고 “전문과 인력 부족 제로섬 게임... 총량부터 늘려야 한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한다면 비대면 진료도 허용해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정부와 의료계에 의사증원과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조언했다. 전체 의사 수가 늘지 않는 한 전문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지난 28일 서울대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정책 진단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공급 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교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제공 체계는 비효율적이면서 형평성도 높지 않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의료기관 수는 많지만 여전히 의료취약지가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작다”며 “물론 의사 수가 증가한다고 일부 외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사수가 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도 해결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모든 전문 분과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지금 외과 부분에서 (의사 수를) 올리려면 다른 분과가 와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지금 의사 수가 남아도는 분과가 어디 있나. (하나도) 없다"면서 "전체 총량을 늘리면서 분포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 전체 총량은 놔두고 분포만 백날 이야기해봐야 공허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의료 분야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면서 그 기본인 비대면 진료는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권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알기로 OECD에서 비대면 진료가 불법화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기초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는데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비대면 진료의 장점을 살려 합법화되길 바란다"면서 "비대면 (진료)을 가지고 합법과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적어도 비대면 진료 정도는 허용해야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했다.

이는 OECD가 최근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에 의사 증원과 일차의료 분야 비대면 진료 허용을 권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관련 기사: 의사 수 증원·수가제 개선 등, OECD가 한국 의료에 한 조언)

아울러 일차의료 강화와 지불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한국은 동네의원 역할이 갈수록 줄고 있다.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 동네 의원이 주치의 제도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한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금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비급여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양산되는 비급여를 급여로 옮기는 속도만 가지고는 보장성이 강화될 수 없다"면서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 부재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역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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