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헌 의원,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로 문 케어 문제점 지적
- 문 케어 전 5년동안 191% 증가했지만 문 케어 이후 2.4% 증가에 그쳐
- “복지부,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 대책 세워야”
문재인 정부시절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여로 전환된 MRI 진료비는 급증한 반면에 응급 처치가 필요한 중증질환인 ‘뇌동맥류 결찰술’에 대한 보상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5일 서울 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 확충논의를 촉발시킨 ‘뇌동맥류 결찰술’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동맥류 결찰술수가는 문케어 시행 5년 전인 2013년 173만 5,942원에서 시행 직전 2018년 505만 5,400원으로 191% 증가했다. 그러나 문 케어가 시행된 이 후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2.4% 증가에 그쳐 현재는 517만 8,966원이다.
또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해외 기준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동맥류수술-단순(경부 Clipping)’ 수술의 수가는 248만 9,890원이지만 일본은 이보다 4.48배 많은 1,116만 7,453원, 호주는 2.15배 높은 537만 3,664원이었다. 미국은 484만 3,97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1.94배 높았다.
문 케어 이후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후 5년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 케어 시행 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MRI 진료비는 1조 2,518억원에서 시행 후(2017년~2021년) 3조 4,891억원으로 178% 급증했다.
지난해 뇌혈관과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3가지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는 1조 145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문 케어 시행 이전인 2017년 3,11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25%나 증가한 수치다. 뇌·뇌혈관 MRI는 2018년 10월 급여에 포함됐으며, 2019년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MRI 촬영비가 급여로 전환됐다.
백 의원은 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도 위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오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5,765조원으로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문 케어로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MRI 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며 “특히 문 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분야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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