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장관, 국정감사서 “8시간 조사로는 진상 규명 어려워”
- 노동부‧수사기관 협조 구해 명확한 진상규명 필요성 언급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8월 4일 송파구 보건소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없음’ 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조사가 8시간 만에 종료되는 등 철저한 조사가 아니라는 지적에 조 장관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망 간호사의 유가족들을 만났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인재이며, 복지부의 현장조사가 너무나도 부실했다는 입장”이라며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병원 측이 사과와 책임을 다하고 의료시스템이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첫 줄부터 ‘위법사항 없음’을 명시해 (서울아산병원에) 면죄부를 줬다”며 “(현장조사에서) 유가족, 이송병원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서울아산병원 관계자와 제출된 자료로 8시간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장관은 이같은 조사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은 사건 초반과 달리 복지부 현장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자신들은) 위법과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과련해 고인의 의무기록 등 개인의료정보가 막무가내로 유출됐다며 불법 의무기록 열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조 장관도 서울아산병원 현장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서울아산병원 현장조사를 8시간만에 완료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인의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불법성이 의심된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수사기관 협조를 통한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아산병원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지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8월 4일 현장조사를 진행해 병원의 법적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사건 당일 수술의사 2명이 모두 부재했던 것과 관련해 휴가규정 개선과 환자이송체계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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