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전신마취수술 등으로 제한

- 관련 연구 11월 말까지 종료예정, 이후 올해 말쯤 하위법령 발표할 듯
- 거부 기준이 쟁점... CCTV 유지보수는 ‘촬영비’ 받는다
- 장성인 교수 “전공의 수련 촬영 거부 판단은 지도전문의가”

내년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할 경우 촬영비를 환자가 부담하고, 이를 CCTV 유지비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CCTV 촬영범위 역시 수술 전체가 아닌 전신마취 환자로, 촬영시간은 마취 후부터 수술 종료까지, 전공의 수련 관련 촬영 거부는 지도전문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도 구체화되고 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7일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과제이다.

장 교수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CCTV 촬영이 가능해야 한다. 연구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어려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은 CCTV 설치법, 촬영거부 사유 등인데, 관련 연구를 오는 11월까지 종료하고 올해 말에는 하위법령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수술실 ‘어디’에 CCTV를 설치해 ‘무엇’을 촬영할 것인지에 대해 “수술실 구석구석을 모두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마취수술을 받는 환자를 촬영하는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술실 모서리에 설치해 수술대를 촬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촬영은 수술실 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마취환자가 마취되는 순간부터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 촬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관심이 큰 ‘수술실 CCTV 촬영 거부’와 관련해서는 응급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응급환자를 상정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수련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위험도 높은 수술의 경우 수술 전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ASA(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score 3단계 이상을 중증도가 높은 환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ASA score 3단계는 전신질환자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4단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도 질환자, 5단계는 포기상태로 수술실에 온 환자를 의미한다.

전공의 수련 관련 촬영 거부 기준의 경우 특정 수술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지도전문의가 판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장 교수는 “수련병원이라고 해도 전공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CCTV 촬영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렵다.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지도전문의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지도전문의가 판단해 전공의 수련에 영향을 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다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촬영 거부에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빙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유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 지원이 있겠지만 충분하진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촬영 요청자에게 촬영비용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수술당 2만원 정도 내외를 받으면 CCTV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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