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발의, 필요한 입법” 환영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 의협 “근절 의지 공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앙심을 품고 행해지는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기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의협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행위에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살해하는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상해와 폭행,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같은 범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법조·의료인에 대한 업무 관련 폭력사건은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사법체계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우리 사회의 기초와 안전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특히 범행의 동기가 보복일 경우에는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살인·방화·폭행·상해·협박 등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역이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나아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형벌은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 확실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형벌위하 내지 규범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국민들에게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절 의지를 공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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