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원장이 간호조무사 자격 있다고 오인, 의사 “고의 아니다” 주장
- 재판무, 의무소홀 정당화 할 합리적 사유 없다 ‘청구 기각’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원장에게 수술에 참여시키고 기구를 전달하도록 한 의사가 면허 정치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의사는 행정원장이 자격을 갖고 있다고 오인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의료법위반교사라는 처분 이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따르면 원고 A는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사다. A는 2020년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A에게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배경에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B가 있다. B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A의 지시를 받고 비뇨기과 수술에 참여해 시저, 페셉 등 수술기구를 전달해왔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약 1년간 이어졌다. A는 B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오인했고, 그로 하여금 수술도구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즉 고의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비의료인인 B에게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지 않았다고도 항변했다. 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한 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면허가 정지될 경우 폐업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리 등을 근거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술에 참여해 수술도구를 건네도록 한 기간이 짧지않은 점을 고려하면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법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B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의무 소홀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가 B의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지 못한 책임을 자인하는 점을 비춰보면 의무 소홀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의 의사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도록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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