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15~16일 복지위 법안심의 시작... 여야 합의 가능성도 높아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원격의료(비대면진료)법’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번 더불어 민주당에 이어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면 진료 보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도서 벽지 환자, 감염병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을 감안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돼 기존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해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면서 복지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의료 원칙 하에 보완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고 ▲섬‧벽지 거주자‧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환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명시했으며,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의료사고 피해보상 관련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 ‘여당의 관련 법안 발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과 16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정과 처리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10대 현안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등 혁신기술 기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를 천명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범사업은 이미 오랫동안 진행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도 허용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화해 (도입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예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밀려서 더 많이 풀어야 할 수도 있다”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의료계 안을 먼저 좀 제시해 주고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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