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 후 다수당 ‘실력 행사’ 필요성 제기돼
- 민생법안, 여야 공통 공약, 여야 합의 법안 골라 패스트트랙 추진
- 민주당 복지위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약제비환수법’ 선정
‘간호법’ 저지를 외치며 대국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날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면허관리강화법 뿐만 아니라 간호법도 함께 ‘세트’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이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상임위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후 추진되는 사항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들 중 ▲민생 법안 ▲여야 공통 공약 관련 법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골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복지위는 간호법, 면허관리강화법, 제약사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꼽았다.
복지위 민주당 소속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 패스트트랙 처리가 대한간호협회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최근 간협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는 패스스트랙을 위해 (민주당과)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전제가 잘못됐다”며 “간협이 움직여서 패스스트랙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 후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막혀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 ▲여야 공통 공약 관련 법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 중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추려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은 복지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의석 수만 많고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법사위의 법안 깔아뭉개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온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략에 따라 민주당 복지위가 꼽은 패스트트랙 가능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 ▲면허관리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약제비 환수‧환급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면허관리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중대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은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법안이다.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의 손실을 공단이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대선 당시 여야가 함께 약속했던 법안으로 꼽혔으며, 면허관리강화법과 약제비 환수‧환급법은 상임위 통과 당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요건이 된다는 설명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 법안을 모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결정하고 복지위 표결까지 통과한다면 세 법안은 법사위 의결 과정 없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민주당 의석 수를 생각하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위해) 해당 상임위 표결을 강행할 경우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는데, 복지위에는 정의당도 있기 때문에 수 계산을 해보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의결 시 각 법안마다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법안을 한번에 몰아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데, 올해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때문에 패스트트랙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각 상임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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