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면허 없는 ‘눈썹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미용 목적 반영구 화장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미용학원에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다 재판에 기소된 미용사가 무죄를 판결받았다.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미용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 미용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6월부터 5년여간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영구 화장은 바늘을 이용해 눈썹이나 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것으로, 별도의 화장 없이 뚜렷한 눈매와 생기 있는 입술 등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눈썹 피부층을 바늘로 찔러 염료를 주입해 원하는 눈썹으로 디자인하는 눈썹 문신은 가장 대표적인 반영구 화장 중 하나다.

하지만 이같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국내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 의료법 제27조에서는 공중보건을 위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신 시술의 실질적 위험성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의사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문신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점에서 문신 시술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돼왔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면 감염과 부작용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같은 시술은 옷이나 미용과 같은 경제 영역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산업에도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6일)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반영구 화장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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