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ON]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및 지원금 지급 찬반 논쟁

- 찬성: 대책 미흡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 죽음으로 내몰린 젊은이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
- 반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사고, 다른 사회적 재난과의 형평성 문제, 애도 강요

지난 29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핼러윈을 보낼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이 ‘핼러윈 행사’의 중심, 이태원으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각자 개성 있는 분장을 하고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이태원 거리는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했다. 특히, 이태원역 1번 출구와 술집 거리 사이에 있는 길이 45m, 폭 4m의 좁은 골목은 귀가하려는 사람과 술집으로 향하는 사람이 뒤엉켜 빼곡하게 사람으로 가득 찼다. 자신의 의지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밀쳐지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우르르 도미노처럼 밀려 넘어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몇 겹으로 쌓인 채 깔려 죽어갔다. 주변 시민들과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과 소방인력이 구조 활동에 나섰으나, 전례 없는 참사에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수백명이 CPR을 받는 등 혼란 그 자체였다. 필사적인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참사로 3일 현재까지 156명이 숨지고 172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 국가애도기간 선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사고 다음 날인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이 조기를 게양해야 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해야 한다. 또,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행사를 연기하고 취소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애도기간은 군주제 국가의 군주가 서거했을 때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한꺼번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가 났을 때 등에 국가가 이를 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간이다.

◆ 역대 두 번째 국가애도기간... 첫 번째는?

한국에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것은 이번 이태원 참사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때였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으로 승조원 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여기에 수색에 나섰던 군인 1명이 잠수병으로 숨지고 수색을 돕던 민간어선이 충돌하면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4월 24일 천안함 인양이 완료되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25일부터 5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원급 및 구호금 지급

이어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수의 외국인 사망자도 발생한 만큼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외국인 사망자도 우리 국민과 준하게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사고 관련 사망자들에게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 안정 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부상자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500~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밖에도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구호금 전달과 함께 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이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인 참사로 꼽히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년 10월 21일) 때는 사망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 2,200만 원과 특별위로금 1억 5,000만 원(지자체 예산)을 지급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당시에는 사망자에게 배상금 평균 2억 5,000만 원, 특별위로금 2억 2,000만 원(국민 성금)이 전달됐다.





◆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참사, 애도기간 당연해

“전례 없는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했고,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죽었다. 국민이 마음을 모아 애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잠시 추모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지 너무 씁쓸하다” (참사 관련 뉴스 기사 댓글)

◆ 축제를 즐기고 싶은 게 죄는 아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축제를 즐기고 싶은 것이 죄는 아니지 않나.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고, 지원금을 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40대 직장인 B씨)

◆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


“정부도 인파가 몰릴 것을 모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통제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심지어는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되던 신고조차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어쩌면 그들은 나라에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을지 모른다” (합동분양소 추모객 B씨)

“정부가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알았다면 충분한 경찰력과 응급 서비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태원의 핼러윈 파티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사고는 정부의 잘못된 관리와 능력 부족의 결과라고 100% 믿는다. 올해는 분명히 경찰 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사고 피해자 호주인 타베르니티)

◆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

“누구나 갈 수 있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정부마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고 당일 동생이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들 모두가 울면서 기다렸다. 무사히 연락을 닿았을 때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았을 정도. 나도 이렇게 놀랐는데 (유족들은) 오죽할까 싶다. 잡히는 일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텐데, 정부가 나서는게 맞지 않겠나” (30대 직장인 C씨)

“모든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나도, 여러분들 모두도 누구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놀러나간 사람들이라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그저 즐기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일 뿐” (참사 관련 뉴스 기사 댓글)







◆ 다른 참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참사는 안타깝지만 세월호, 대구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때는 선포하지 않다가 모호한 기준으로 국가애도기간 선포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20대 직장인 D씨)

◆ 아무도 이태원에 가라고 하지 않았다

“참사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공휴일도 아니었고,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도 아니었지만 본인들의 선택으로 이태원으로 향했다. 이런 식이면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그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이태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향했다. 그리고 밀쳐지는 ‘인재’에 의해 참사가 발생했다. 어떻게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선상의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나” (50대 직장인 D씨)

◆ 사회적 책무 아닌 유흥을 즐기러 간 사람들

“천안함의 경우, 나라를 지키다 20대 청년들이 숨졌다. 그때 선포된 국가애도기간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안타깝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유흥을 즐기러 간 사람들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청년들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둘 수 있나. 국가적 차원에서 애도할 사고가 아니다” (20대 대학생 E씨)

◆ 국가가 막을 수 없었던 사고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로 이태원으로 진입하는 인파를 막는 것밖에 없다. 다만 참사를 막아도 지나친 규제와 억압이라며 반발이 엄청났을 것이다. 경찰 통제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 경찰이 있었다면 같이 깔려 죽었을 것” (참사 관련 뉴스 기사 댓글)

“그렇게 많은 인파 속에 정부 대책은 무의미했을 것이다. 인파를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면 그 많은 인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 (참사 관련 뉴스 기사 댓글)

◆ 애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본질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치만 나라에서 나서 지원금을 주고,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해 모든 사람에게 애도를 강요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 추모와 애도는 개인의 선택이 맡겨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추모와 애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피해자들에 대한 진짜 예의다” (30대 직장인 F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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