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신설해 최대 1년동안 지원하는 법안 발의

- 정의당 강은미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보건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보다 더욱 강화된 ‘상병급여’ 제도가 국회서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건강보험상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질병‧부상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요양급여 외 장제비와 상병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1일당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보장기간도 최대 120일로 제한되는 등 소득 보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로 개편해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보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의 취업자 및 거주자(만 15세~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 제도로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240명에게 평균 54만 6,000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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