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보건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보다 더욱 강화된 ‘상병급여’ 제도가 국회서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상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질병‧부상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요양급여 외 장제비와 상병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1일당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보장기간도 최대 120일로 제한되는 등 소득 보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로 개편해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보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의 취업자 및 거주자(만 15세~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 제도로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240명에게 평균 54만 6,000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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