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결국엔 의료민영화법”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자산 매각·공공인력 감축 등 사실상 공공부문 민영화"
- “보건의료 공공성 유지, 신뢰 못한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결국 의료민영화랑 다를 것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완해 재추진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은 지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 넘게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입법을 추진했지만 매년 좌절됐다”며 “의료를 비롯한 모든 필수 공공서비스를 기재부의 지휘하에 민영화하는 ‘민영화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공자산을 매각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진맥진한 공공병원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정해진 수순에 따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 넘겼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기재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민영화법’이지 않냐는 비판을 의식해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병원 민간 위탁, 인력 감축 등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목표로 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공공부문 인력 감축, 의료 민영화는 모두 노동자와 서민의 필수 서비스와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이를 서비스산업발전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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