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의료연대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서 진행
-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단체 회원, 간호법 철회 위해 총결집
- "직역간 갈등 조장,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간호법안 즉각 폐기해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화된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보여줄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나인수 회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미현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준비한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와 결의 발언, 그리고 구호제창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대변하며 범 보건의료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8개 단체로 시작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가 범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궐기대회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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