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결국엔 시민 건강권 해칠 것”

- 참여연대 “정부·여당 건보 국고지원 확대 소극적”
- 무상의료운동본부 “국고지원 일몰제, 반드시 폐지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국고 영구 지원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고,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을 1년만 연장하고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보장성과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될 것임이 분명해 건강보험의 국가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여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정부가 법에 명시한 국고지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국고지원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2007년부터 국고지원 미지급액은 무려 27조 원에 달한다”며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이 50%가 넘고, 일본도 40%에 달한다. 대만의 경우에도 26% 이상의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출효율화 등을 이유로 보장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재정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건강보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재정 긴축 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의료복지 축소 등 시대착오적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일몰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항구적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생에 주력한다던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9명에 불과한 국민의힘에 끌려 다니고 있다. 민생 사안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조차 이뤄내지 못한다면 민생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비슷한 경제력을 지닌 국가들의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라”며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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