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마’의 장기요양보험 적용, 물리치료와 혼동 우려”

- 의협, 급여 확대한 ‘장기요양법 개정안’에 부정적
- “의료라는 용어 붙이면 의료행위…재정 고갈 우려”

‘의료안마’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물리치료와 구분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5일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본 사례를 들어 급여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며 일본은 방문의료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에서도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활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9일 “안마에 ‘의료’라는 단어를 붙여 ‘의료안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의료행위를 의미한다”며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은 세부적인 보험 적용 방법론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나 안마처방전 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처방전의 경우 통증 부위, 강도, 횟수 등을 기입하게 되면 이는 현행 물리치료 청구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안마서비스 수가를 현행 정액제에 포함 또는 별도 신설 등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현행 물리치료 수가, 물리치료사 인건비와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사소견서 혹은 안마처방전 등 의사행위가 전제되고 개입된다면 청구 삭감의 경우 의사 책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도 했다.

안마사 질 관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의한 안마사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 자격증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질 관리와 정기 교육 등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권과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지 구분해야 하며 안마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재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가 지원 확대 등 재원마련 계획 없이 서비스 제공만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머지않아 장기요양보험재원은 고갈될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필수적이고 더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접골원, 스포츠마사지, 각종(경락, 경혈)마사지, 일부 인정되지 않은 카이로프랙틱 등 안마와 유사한 분야에서도 형평성을 근거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포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음향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환자 관리와 치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급여 포함 요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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