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질영양 주사제 맞고 사망한 신생아 4명,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 1심·2심 무죄 이어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간호사들이 지질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으며, 이를 맞은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며 해당 의료진을 기소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장과 교수의 관리·감독 소홀이 신생아 사망을 야기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지질 영양 주사기가 사건이 발생한 후 의료폐기물 함에 있던 다른 오염물질들과 섞여 있어 직접적인 오염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은 다른 신생아에게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2심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진 전원의 무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조합했다”라며 “검사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설령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더라도 반드시 분주지연 투여가 오염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15일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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