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가담 의혹 尹 장모, 최종 무죄

- 대법원 “사무장병원 운영 공모 혐의 인정 안 돼”
- “최 씨 발언 모순있지만 공동정범 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A의료법인의 설립자인 B씨 부부 등과 함께 공모해 비의료인임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오며 요양급여비용 22억 9,4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병원 사업자금과 운영자금 등 총 4억 2,000만 원을 투자했고 A의료법인 공동이사장으로 등재됐다. B씨 부부 등 주모자 3명은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단순 자금 투자를 넘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에 관여해 공동장범으로 의료법 위반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소해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두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2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설령 최 씨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이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검사의 증명에 그만한 확신이 없다면 최 씨에게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