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개정
- 평가기간 중 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으면 평가등급 하락
내년부터 전문병원은 감염관리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만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지표 안내’를 통해 변경된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따르면, 지원금 평가 영역 중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선 병원에 감염 인력을 1명 이상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는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6조 1항의 별표 9의2 감염인력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100병상 미만의 전문병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겸임으로 배치해야 한다. 혹은 전담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100병상 전문이상의 병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겸임 혹은 전담인력으로 배치해야하며, 150병상 이상의 전문병원은 최소 1명 이상이 전담 인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정신병원은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감염관리 인력으로 인정된다. 배치되는 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진료실적 평가기간인 올 한해 동안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원은 내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등급이 1등급 하락한다.
위반 사항은 ▼ 거짓 청구 ▼ 입·내원 일수 거짓 증일 청구 ▼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거짓 청구 ▼미근무·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 ▼거짓·과장 등의 의료광고 ▼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6월 전문 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 설명회를 예고하고 세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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